제주시 오라이동 상담 가능한 업체 10곳

제주시 오라이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시 오라이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신영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3-6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2 2층 202호

위도(latitude): 33.4961708

경도(longitude): 126.5361624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20 2층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19 2층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형사이혼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 5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제주분사무소 제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제주시 오라이동 소송이혼

FAQ

제주시 오라이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