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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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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