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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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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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사소송 사건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