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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화동3가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도박이혼,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청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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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화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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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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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문제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