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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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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